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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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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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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생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총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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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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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근로기준과-351, 2010. 3. 22.)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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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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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랑 실비 청구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고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 보험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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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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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이내의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는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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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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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에 따른 단축근무 시행시 연차 신청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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