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대한 것이고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고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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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가 급여 지급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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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전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무원 등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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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미지급 이후 사기성 돈 갈취 및 출동고객 사기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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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나중에 따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다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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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학교도 쉬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관공서 등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도 휴교하게 됩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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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급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31.7시간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시급은 약 11,008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5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11,250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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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4일, 5월 4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6월은 6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월 3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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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의무인지 아닌지의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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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 임금삭감의 제한과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급의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 임금삭감의 사유 : 직책, 직급 변경 등 2) 변경된 임금액 : 0000원 3)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삭감 적용에 대한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받고 동의서를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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