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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알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1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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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정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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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연장,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애초에 사직서 등에서 명시한 사직 예정일인 9월 15일 이후인 9월 말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동의하였다면 9월말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 산정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퇴사일 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9월 말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즉시 사직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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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43.3시간에 해당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440,500 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내역(업무수행, 출퇴근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또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그 차액분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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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계약연장 동의 후 변심으로 인한 거부 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재계약 등의 사용자의 제안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이를 정한 바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가급적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7일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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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2차 촉진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호 협의하시어 연차사용일을 특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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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는 싫은데 급전이 필요해 퇴직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법령으로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에 한하여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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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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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공장 수요일입사 수요일퇴사시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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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1주 5일 근로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5.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961,116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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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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