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반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채용 시 연차 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가 없고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근로내용 및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등의 산정 및 부여에 있어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26.2월.부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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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시 이를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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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지막날 근무여부 월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29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전한 월 임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30일까지 근로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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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년 7개월차에 그만 두고자 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7개월 가까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고 1년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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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 합의하였고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유효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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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특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월 14일까지는 수습기간의 급여가 적용되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은 2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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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날 근로계약서 쓰지않아서도 2.5배 받은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00% +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해당되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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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형 집게차 운전직 변상 각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이고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해당 손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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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지시 등의 방법으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화녹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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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시 일시적으로 이중취득(고용보험 제외)으로 될 수는 있으나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진행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미리 해당사실(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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