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문의 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1.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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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날 임금 대신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불가능하나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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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보통 학교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노동절인 5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학교뿐만아니라 관공서 등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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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을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1년 6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총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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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월급일이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마다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10일, 25일 등 정기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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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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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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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의 형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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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정함이있는 1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였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도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약정임금(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중도 퇴사를 이유로 약정임금(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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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절인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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