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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확정했는데, 다른 곳에서 연락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채용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어 원만하게 마무리 하신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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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명백하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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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초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25.1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 중에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는 질문자님의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보다 늘어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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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해당 통보 기간 이내에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한편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통보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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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초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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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은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 임금보다 하회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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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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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화요일 3.5시간 + 수요일 6시간이라면 총 9.5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총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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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8시간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가산분을 포함하여 8시간까지는 8 x 1.5 + 2시간 x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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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된 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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