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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장 폐업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원직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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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고령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만 55세 이상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관련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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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사업주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는 등)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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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10월 2일에 종료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 등) 등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는 10월 10일부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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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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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26.03.0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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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이라고 니가떠벌렸다며 고객진술서를 가지고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과 같이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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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시간당 1,036원 미달)임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지원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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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책정방법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으로 사료됩니다.이에, (기본급/31*7)+ ( 200,000/31*7)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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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무급, 유급과 관계없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 / 8시간 초과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무편성이 되지 않은 날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쉬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임(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이라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이에, 토요일에 관하여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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