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눈데 제가 시간이 14:00~22:30이고 휴게시간이 0.5시간인데 이럴경우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적나요 아님 휴게시간 8.5시간이라고 작성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22시 ~ 22시 30분까지 30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4.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처리는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으 8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시면 되고, 휴게시간은 실제 쉬는 시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0.5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른 개념인 점을 유의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14:00~22:30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총 구속시간 8시간 30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