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22시 ~ 22시 30분까지 30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4.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처리는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