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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지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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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랑 월 근로시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격주 토요일 근로)를 반영하여 월 약 228.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8,377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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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중식)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7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2,401,332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553,864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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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사용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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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동일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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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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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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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실제로 지급 받은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이전 3개월이므로 6월, 7월, 8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6월분~8월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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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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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0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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