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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월 30시간의 약정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해당 약정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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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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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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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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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세후(네트급여)임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세전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를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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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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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 시간은 실질적으로 가산분(수당)을 포함하면 1.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퇴한 8시간을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대체하려면 (8시간/1.5=약 5.3시간)만큼 대체근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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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 x 1.5 x 통상시급) + (야간근로 1.5시간 x 0.5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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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면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하였던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통보를 한다면 임금을 산정하신 내역,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 후 소명하시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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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시적 사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 후 단일가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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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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