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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일요일 제외 빨간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휴일수당100% + 당일근로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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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평일 소정근로일에서 휴일 제외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보고 있습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스케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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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다 못 받은지 지금 10일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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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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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합니다 2025년 당해년도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며, 이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25.01.01.에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유리(많다면)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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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와 권고사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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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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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약 5,354,690 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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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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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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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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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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