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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사업장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여부(5인 이상 사업장)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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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임금체계(포괄임금제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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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겸업을 금지할 수는 있으나 겸업으로 인하여 곧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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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근로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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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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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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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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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겸업(출강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하여 무료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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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월~토는 소정근로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1번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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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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