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5월에 입사해서 26년도 5월이 될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년 5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예컨대, 사무직은 1일 7시간 / 생산직은 1일 8시간 이라면 사무직을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문의(반가 사용 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외출)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외출 사용 후 13시부터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4시근무시,이틀휴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의 경우 최소한 3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근무 - 휴무 - 휴무의 근로형태라면월 약 10.14회 근무가 이루어지고 20.27회의 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월 약 2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월 약 18.7시간을 반영하면 월 유급시간은 약 231.7시간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1,144 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의사(전문의)가 평균 연봉액이 가장 높고 변호사 및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도 상위에 속합니다. 또한, 항공기 조종사도 비교적 높은 연봉액에 속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근무(토요일포함) 5인이상 세전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6일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토요일 근로)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월 유급시간은 약 261.1시간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694,965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연장근로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번 맺은 근로계약의 조건은 변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조건 보다 미달하거나 혹은 오류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더라도 1년에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