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학회를 가려고 출장을 내면 가는 당일에 출장승인이 불가하니 가지 말라, 그래서 휴가를 내고 학회를 다녀오면 누가 휴가를 내고 학회를 가라고 했냐? 학생들 수업은 안하냐? 경위서 작성해와라

출근 8시30분 퇴근 5시30분이지만 재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8시 넘어서 카톡 및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여 내일 출근해서 하겠다하면 내가 그걸 왜 기다려서 해야하냐? 지금하라면 하는거다

이런식의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 내용만 보았을 경우, 부적당한 조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강압적 업무지시 및 부당한 경위서 요구는 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시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음, 경위서 요구서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을 인정 받은 후 실어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호의2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정당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인정을 받던지 +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위와 같이 사실 인정이 없다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면 인정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부당한 업무지시나 휴가 사용 관련 질책 등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인정은 회사 내 공식 절차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장 등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퇴근 후에 업무를 지시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