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연장근로 시급 계산(15,000원 VS 10,000원)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것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한시간 늦게퇴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시급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연장근로 1.5배(15,000원)로 받을까요?
아니면 8시간부터가 연장근로시간이니 오늘 7시간 근무한 관계로 기본시급(10,000원)으로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