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연장근로 시급 계산(15,000원 VS 10,000원)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것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한시간 늦게퇴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시급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연장근로 1.5배(15,000원)로 받을까요?

아니면 8시간부터가 연장근로시간이니 오늘 7시간 근무한 관계로 기본시급(10,000원)으로 받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1만5천원의 시급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6시간이 단축된 근로시간인데, 7시간 근무했다면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로 연장근로로 분류된다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