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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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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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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교육 면접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의 대부분이 테이블 청소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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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또는 회사, 노동청을 통하여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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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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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헐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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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관련행정해석 :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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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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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여태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뗀 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세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공제(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2. 위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동안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4대 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해야하나요?>>그 동안의 임금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득처리(세금)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은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ㅏ3. 여태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원청징수하지 않고 받을수 있나요?>>위와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에 세금을 떼야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산정해주시나요?>>통상적으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는지 그 여부는 사용자와의 합의(세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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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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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6일은 병가로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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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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