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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9월 1일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는 9월분 임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8월분 임금에서 미리 이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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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30035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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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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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1년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곧 바로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와의 협의 등으로 통하여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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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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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면 그 하루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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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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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은 퇴사 이전(재직 중)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사전에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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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휴가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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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약 8,788,340 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57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약 6,218,182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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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므로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12.27.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과23.12.27.에 발생한 15일, 24.12.27.에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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