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을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 받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사용자의 출근 지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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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은 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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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남녀평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가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나아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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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 기재), 휴직 기간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양식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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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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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빼고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3시간 20분이라면 34,4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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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전 교육의 내용이 담당하게 될 업무 등과 관련한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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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규직뿐만아니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도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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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연차휴가(반차),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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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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