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수술후 바로 산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하나 가급적 재직 중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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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조건,연차 쓰는법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휴무일+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행 등을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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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산휴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연금 추후 납부신청)한다면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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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대보험부담은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고용, 건강, 국민연금)는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사업주가 공제)하시면 되며 사업주 부담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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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4대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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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민방위 등 훈련 이후 근무 가능 여부 및 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방위,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소정근로시간(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즉, 훈련시간 이후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날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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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질병 등으로 인하여 1일 결근한 것으로 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6.22.자로 퇴사 통보(해고)를 하였으므로 퇴사일은 6.22.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약 23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6-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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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여성들 사용가능한 보건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라 하더라도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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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등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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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에 고용24를 통하여 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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