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인해 1개월 휴직했던 근로자의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7월, 8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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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3일된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가능하므로 사직을 권유해 보시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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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고정적으로 매월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으신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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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급여산정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0만원 / 31일 x 28일로 약 2,438,710 원(세전)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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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임금보다 많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금원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이로 인한 상계(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므로 익월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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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들 눈치 안보고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 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다소 껄끄러우시더라도 해당 요건(만 8세, 초등 2학년 이하)을 초과한다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울러,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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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첫출근시 몸이 안좋다며 조퇴했는데 오늘도 조퇴하면 그냥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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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금속공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일급개념)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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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수요일)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1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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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일 등을 무급 처리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주휴수당 등이 미지급 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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