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육아휴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추가로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전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무급휴직(추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추가적인 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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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생산직의무 상반기 의무교육 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법정의무교육)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고 이를 미실시할 경우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교육을 수강한 11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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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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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은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가산수당, 근로자의 개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면 아무래도 소상공인 사업장에 금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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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한다면 충족됩니다.또하, 1주의 소정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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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8월 17일까지 출근 후 이후 연차휴가를 10일 사용하신 후 퇴사한다면 9월 1일이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일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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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나 사용자와의 조율 등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특정되는 것이고 그 결과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1주 4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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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받아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근로복지과-454, 2012.2.9.)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자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현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현 사용자가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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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시 병원에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병원발급) 등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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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로자 대휴 발생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광복절)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상기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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