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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 프리랜서계약 중도퇴사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아울러, 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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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미발생한 연월차수당을 월분할 하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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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급여 차감 관련 임금체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금이 정해져 있고 근태 등의 적용 및 규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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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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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 발생 등의 분쟁소지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추후 소급가입, 과태료(사업주에게 부과) 등의 위험부담이 있어 보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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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따라서,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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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으나 매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근로조건지도과-4378)이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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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해당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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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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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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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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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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