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인데요 토일에 명절이나 휴일이 있으면 근무한거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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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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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제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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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3.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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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기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임금근로시간과-2151,2021.9.29. 등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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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퇴사 후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으로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메시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산출하시어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재직기간인 10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43회 이상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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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했다고 무단퇴사라며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시급 8,256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직일 3주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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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 중도에 입사하였다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익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된 월 임금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 후 임금이 지급됩니다.8월 24일부터 31일에 대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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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편의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수당)이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며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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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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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으면 고용부에서 실업급여도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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