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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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6일 입사하였고 개근하였다면 3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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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바로 그만두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급적 사직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곧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손해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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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문의(사직서철회,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 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정수당 등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위로금의 지급에 대한 서면 합의서 또는 녹취 등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바는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노동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권고사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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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1년미만중도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적립된 부담금은 회사(사용자)에게 귀속(반환)됩니다.다만, 1년 미만 근속자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약정 등)이 있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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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 선사용 상계금 반환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반환(임금과 상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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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아울러,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경우 그 다음날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컨대, 25.01.01.입사자라면 25.02.01.에 1일, 25.03.01.에 1일, 25.04.01.에 1일....25.12.01.에 1일로 총 11일이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01.01.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상기의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7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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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시작되면 바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경영악화(매출감소 등)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1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체불임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된 임금 등을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임금체불기간이 짧을 수록 체불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 및 퇴직금 각 700만원 전체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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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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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 노동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신 후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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