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근무 했다고 무단퇴사라며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정상의 이유로 피시방 18일 약3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21일 이상 근무를 무조건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시급 8,256원 어치만 이번달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원래 임금또한 11,500원입니다. 또한 퇴사시 최소 3주전에 이야기 안할시 무단결근으로 간주, 이또한 급여에서 제외하고 준다고하내요...고용노동청에 어떻게 진정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특정 기간 미근무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사 전 고지 위반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및 전액 지급원칙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공한 18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원래 약정한 시급 1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 전액을 아무런 공제 없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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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시급 8,256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직일 3주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