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근무 했다고 무단퇴사라며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정상의 이유로 피시방 18일 약3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21일 이상 근무를 무조건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시급 8,256원 어치만 이번달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원래 임금또한 11,500원입니다. 또한 퇴사시 최소 3주전에 이야기 안할시 무단결근으로 간주, 이또한 급여에서 제외하고 준다고하내요...고용노동청에 어떻게 진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