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1년 2개월의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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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사고 등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지급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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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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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임금 형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3월 1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분 10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x 1.5 x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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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최저임금기준 약 30,187,23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2,702,842 원입니다.2) 5인 이상최저임금기준 약 32,339,57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5,034,542 원입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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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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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2월 1일, 3월 1일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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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주간 근무한 직원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해고의 정당한 사유)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나아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즉, 즉시 해고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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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법적 공휴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올해부터 제헌절 및 노동절(근로자의 날에서 명칭 변경)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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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일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날짜는 실제 작성일로 하셔도 무방하며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날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예) 월 임금000원 (변경된 임금의 적용일 : 26.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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