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하지 않은 10개이상 남은 연차수당 퇴사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정도에 한번씩 진행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 인사평가 등에 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시기, 방법, 절차, 보상(승급, 승진 등)과의 연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분기, 반기, 연)
평가
응원하기
현재 상황이 적법한가요? 연차 개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시급제)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주중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주휴수당 4시간분 + 유급휴일 4시간 + 휴일근로가산 포함 6시간(4시간 x 1.5)2) 주중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 ( 공휴일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주휴수당 4시간분 + 유급휴일 4시간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연차수당 임금 지급 시 시급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23.1.5.입사자라면 24.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3.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5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25.1.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1.4.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6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약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체당금 문의드립니다. 한달치급여랑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 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내주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 일빨리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민법 제661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5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차의 명칭은 없으나 이와 유사하게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겸직(투잡)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