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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포괄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 또는 약정)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 +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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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전제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퇴사일)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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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거나 상실 후 3년 이내 재취득한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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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시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 등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 4시간으로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하시면 될 것이므로 오후 반차는 13시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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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이며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갈음하여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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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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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과 일반 채당금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을 때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2.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으려면 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고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한 경우가 보다 수월합니다.환가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법인계좌 잔액, 국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확인원, 임차보증금잔액확인서 등)3.네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는 없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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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하였기에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급하여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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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경우 민법에 따른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전에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위험부담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실행하거나 인정받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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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은후 폐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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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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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당일 근로에 대한 10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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