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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퇴사 못하게 하며 연차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효력,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컨대, 11월 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1)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거나 이를 인정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일을 11월 20일자로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경우 민법에 따른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전에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위험부담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거나 인정받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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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미달하므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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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통보한 사직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키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원직 복직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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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다(임금복지과-588, 2010.2.3)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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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01.01.이 이직일 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으므로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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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면 근로자 소급 범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가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보험료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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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으신 것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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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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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년 7월 15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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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일 9.5시간 1주 5일 근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며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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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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