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이 있는 달의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1) 7일치를 공제하는 일할계산 방식 2) 무급시간을 산정하여 시간급으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할계산이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총임금액 / 31일 x 7일만큼 공제 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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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일수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는 다르게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무급 여부 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다만,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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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8월 17일 중 어느날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광복절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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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채용공고 다름으로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사용자 간에 구두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합의된 근로조건과는 상이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서명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작성에 따른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질문자님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상호 합의된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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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4년10월1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0월 15일에 15일, 2026년 10월 15일에 15일, 2027년 10월 1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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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단절)될 때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등)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추후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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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퇴직연금 중간정산 수령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약 137,543 원으로 산정되며 중간 정산 퇴직금은 약 5,641,183 원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499일/365일로 산정됩니다.노동부의 퇴직금 산정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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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8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8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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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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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또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업자료 등을 준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나아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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