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인수인계 강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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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문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월 16일에 사직의 통보를 사용자에게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사직 통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사직의 통보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퇴사하더라도 무방하며 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아니고 오히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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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정 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월 통상임금 /209h]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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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예시: 2026.1.1.부터 2027.12.31. 2년)'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고 명시되어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을 제안하지 않고 이직(퇴사)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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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넘기는 연속근로 관련한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근기 68207-402, 2003.3.31.)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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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면접 등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직업훈련, 특강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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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6.1.1.입사자의 경우 27.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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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및연차수당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의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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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격주 토요일 휴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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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인턴 시기가있나요? 월급조금받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용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경우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마다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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