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때문에 형식적 퇴사 후 계속근로할 경우 연차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형식적 퇴사)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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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하고 바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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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아가 총 2시간의 휴게시간 중 1시간만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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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근무자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일급제,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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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유무, 3.3% 사업소득 처리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이 25.5.7.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한날인 25.5.7.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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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제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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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사일까지 1) + 2)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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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날 입사를하고 퇴사를 언제해야 퇴직금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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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사용자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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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결혼시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 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경조 휴가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 여부도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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