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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신고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라면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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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왜 말들이 많은가요? 반감이 많던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며 이로 인하여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섭과정에서의 혼란 및 불법파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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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퇴사로 말했으나 월중까지만 하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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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대학교)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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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초과 근부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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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업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하시고(내용증명 등 발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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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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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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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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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므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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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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