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기준인 4주 평균 15시간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한 4주의 근로시간이 73시간 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주를 산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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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 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8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8/26~8/31, 9/1~9/30, 10/1~10/20로 매번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최초 취득 8/26 신고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상실 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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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연차는 얼만큼씩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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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에 사인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사직서 등에 서명 후 이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이 입증된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의사 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며,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으로 마음 속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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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화사입니다. 매달 급여를 주고 1/12의 퇴직연금을 dc형 계좌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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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기근로 했는데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퇴직 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9월 5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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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위반 등기 발송 우체국 문자 수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발송한 내용을 파악하여야만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등기를 수령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의 어떠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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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해 봤는데 계산 방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시간*100%(당일근로) + 2시간 *100%(휴일연장가산) + 2시간 *50%(야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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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임금 등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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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월급 기한 14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일이고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9월 17일까지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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