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주말근로자 광복절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공휴일(광복절)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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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소송 등)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다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이를 수행한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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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근로자의 월차수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08.24 ~ 26.11.23.근로라면 9.24. 10.24.로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월의 경우 11월 2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한다면 11.24. 12.24. 27년 1.24. 2.24. 3.24....7.24.일에 각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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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헷갈려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번. 9월 명절 전까지 일하고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의 경우 6월분 임금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번. 10월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의 퇴직금의 경우 약 3,936,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결근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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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용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법으로 프리랜서와 일용근로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 후 대금을 지급 받으실 것이며 일용근로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일용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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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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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감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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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나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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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365일)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3.9.부터 27.3.8.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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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와 그 손해액의 특정, 산정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경의 없습니다. (가령, 특정 프로젝트 완성 등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 등이라면 손해의 입증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무이고 1일 실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479,733 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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