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못써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가 안좋아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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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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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4시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 사업을 사유에 의한 이사로 인한 것은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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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 시 연차수당 공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209시간 ) x 8시간으로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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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원 비위행위 다수 신고는 징계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권자(사용자)는 징계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 절차(취업규칙 등에서 소명기회 등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였는 지 여부)가 정당하여야 합니다.징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 15926 판결 등).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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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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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종료'라는 사용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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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이틀만에 애매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면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사업주의 의중에 대하여 명확하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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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2.24.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6.6.30.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7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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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입니다.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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