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카톡이 왔어요..언제까지 참으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폭행, 협박, 감금 외에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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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다른날처럼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울러,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이므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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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상기와 같이 사직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해지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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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금품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사용자는 6월 25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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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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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8.9. 1일, 26.9.9. 1일......26.6.9. 1일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 26.7.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이에, 질문자님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게 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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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문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임신기 무급단축이 중첩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2025.01.01 ~ 2025.02.23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규상 자체적으로 운영한 무급 임신기 단축근로 기간(2022.11~2023.03)도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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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확정 후 퇴사 예정인데 급여가 이전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임금 인상에 대하여 카카오톡 등에 명시하였다면 6월분(6월1일 근로부터)부터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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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부업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업(겸직 등)을 하는 것을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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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서 근로자 위원은 뭐하는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사용자측(피신청인)에 하며 근로자가 답변해야할 내용을 대신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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