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말일 주휴수당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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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5.5시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에 해당하고 1주 5일 1일 5.5시간 실 근로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43.4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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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기간제임을 주장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마 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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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출근7일차) 해고 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해고 사유와는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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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는 근로자가라 아니라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같은 임원진도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이에, 등기 이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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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날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025.07.09.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6.07.08.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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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련판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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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에 주휴수당 달라해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1년 이전의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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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사 네트 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트 급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전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후 급여로 산정 및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도 그 귀속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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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되면 퇴직금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전체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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