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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까지 문제 삼는 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사용자가 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생리현상에 대하여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며,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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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로 연차 사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025년 9월 30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1일 연차사용 시 8시간을 반차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4시간을 차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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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환산한 시급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22시간의 연장근로는 가산분을 반영하면 월 33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유급시간은 242시간입니다.월 임금을 242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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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5인 미만인 경우 : 최저임금 기준 약 2,749,975 원2) 5인 이상인 경우 : 최저임금 기준 약 3,076,828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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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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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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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일 11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이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65.18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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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적립(인센티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인센티브(성과급)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산입하시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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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4월 5일이라면 2025년 4월 4일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4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6 년 4월 4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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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등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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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수당(퇴직금·연차·공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장근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내역,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등을 받은 내역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차액분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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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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