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뒷담화하거나 험담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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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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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급자인 직장 상사에게 고성 등 언성을 높인 것 만으로는 시말서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폭언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질서문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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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명절연휴 근무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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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0만원 / 31일 x 24일로 이루어질 것이며 약 1,703,226 원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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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근로계약서를 대리작성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경우의 부정수급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 등이라면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포상금 등은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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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 변동시 국민연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 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매월 7월에 정산 등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사자 정산 등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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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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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한지 한 달 반째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 보너스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업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차별적 처우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재직요건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명절 상여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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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11일)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라면 1개월을 개근하였을 때 1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퇴, 지각 등이 있더라도 출근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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