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휴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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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할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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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신고기준인 소득월액의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월액도 동일하게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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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4월 24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주휴일)이 발생합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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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없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장이 있다면(사업자 등록)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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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순수시급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서도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급 11,000 원으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려면 명확하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과 기본시급이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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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봉 2800 포괄임금제는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라면 해당 임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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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소득활동이 아닌 1년 전의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신다면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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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근로계약서 작성 첫 연봉협상때 해야할 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입사 지원을 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에 명시된 연봉(임금)수준이나 이전 직장에서 지급 받으신 연봉 등 질문자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회사의 연봉 제시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어 협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봉협상 등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협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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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못채우고 퇴사할때 급여 책정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므로 (29일/31일) x 월임금으로 산정됩니다.(세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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