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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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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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인 5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9시간 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x 1.5에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시간 x 2.0으로 총 1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만 부여 받으신다면 사용자는 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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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재작성안하고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재계약, 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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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제가 제출한 퇴직 날짜보다 먼저 절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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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을 재갱신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진행하신 후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잔여 출산휴가에 대한 출산휴가급여)을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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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계 수당없는 야근 근무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장근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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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및육아휴직 급여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5일의 임금에 대하여 단축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24에서 작성 및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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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대체휴일되나요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다르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올해 5월 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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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보상휴가가 소멸될 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사용기한 동안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당의 소멸시효는 보상휴가의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에 해당합니다.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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