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장례 휴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려휴가와 같은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휴가 등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은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관련 야간 노동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5560, 2009.12.23..)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이 17시에 종료되었고 출근시간이 22시라면 비록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제공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단시간)근로와 같이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이 증명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가 괴롭힘으로 이어지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욕설, 비방, 폭행뿐만아니라 따돌림, 업무배제 등도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통화 등 녹취, 메신저 내용, 간접적으로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4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세후 약 3,395,760 원으로 산정됩니다. 세전 연봉 약 4800만원의 경우 약 상위 30% 수준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해당 교육일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재직자는(연차 휴가, 출장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5월 교육일 이후의 입사자는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3년 이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정기 임금지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개인용무로 퇴근 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날짜를 특정하시어 해당 날짜까지 연락이 없거나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득이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상 명시된 날까지 연락이 없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00일자로 퇴직 처리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남기시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폐업시 휴가비 지급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아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