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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시한 교육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교육시간의 대부분은 테이블 청소, 서빙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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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체불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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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의 지급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관행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임금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금품청산과는 다르므로 정기지급일이 지났도록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시점에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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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당일퇴사 손해배상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료일(2026.4.3.) 기준 퇴사를 확정하려는 상황이며,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 요구와 손해배상 조항의 효력, 그리고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해당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인 26.04.03.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다만, 근로계약은 구두상의 합의(의사합치)로도 성립하게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명확하게 계약 연장 등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02)아울러, 즉시 퇴사할 경우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또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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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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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시 부모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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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퇴직관련 문의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사업장에 1년 이상(365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퇴사일)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유급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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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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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사안의 경우 수~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나아가,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내역,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를 지시 받은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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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및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근무한다면 법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나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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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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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상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이루어지므로 이직하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성립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아마 해당 기한 이내에 신고를 진행한다는 것이지 고용보험을 15일까지 유지 후 상실 신고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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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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