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조기 출근 등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분의 근로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나아가, 해당 조기 출근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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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산정 기준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정규직으로의 근로형태만 전환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을 두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직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일용 근로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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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기알바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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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어떻게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결근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1년(365일)을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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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미가입,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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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여 근로한 경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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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관련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 등을 지정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고 하계휴가가 이에 포함된다면 하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단, 연차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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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6년7월27일부터 2026년8월26일(1개월)로 정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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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제설 등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혹은 약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을 주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의 이익(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설 및 물기제거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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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근무후 돈을 줄게 없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당월 입퇴사이므로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1일 입사자라면 보험료가 발생할 것이나 248,666원을 기준으로 10,100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2,230 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8,666 원에서 공제금액 12,330 원을 제외한 236,336 원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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