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바꿔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하시어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가입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질문자님이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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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최초로 계약한 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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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어떤 게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이 경합하는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하다면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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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나서 일주일만에 휴직을 한달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 경력이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나 경력 산정 등에 있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등 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휴직이 아니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1개월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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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명이 넘어섰는데요. 노사위원회를 만들어야되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노사동수로 각 3명이상 10명 이하)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노사협의회 규정과 협의회규정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참여법 제12조 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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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 등에 따라 업무와 재해와 인관계가 있다면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보상(요양급여 등)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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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초 신청후 연장 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 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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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 변호사 비용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된 퇴직금이 300만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체불확정 후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무사를 선임한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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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후 한달 계약직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용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이상(8.3.부터 9.2.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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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1년 미만 연차(월차)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4대보험의 가입여부 정직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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