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므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사업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보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보상휴가의 취지상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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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 전부 쉬어버리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 금요일에 사업장이 휴무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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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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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3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이고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즉시 퇴사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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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6.입사자의 경우에도 26.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차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이라면 26.01.01.입사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중1) 9일은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6일 ~ 10월15일에 1차 촉진을 하시고, 2) 2일은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6일 ~ 12월15일에 1차 촉진을 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또한, 10일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1) 9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 2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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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봉액이 3200만원이라면 월 임금이 비과세 수당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다면 약 24,666,667 원으로 산정되며 근로소득세 34,300 원 지방소득세 3,430 원으로 총 37,730 원에 해당합니다.이에, 소득세 감면 등의 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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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속이고 횡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횡령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대체휴무)도 부여 받으신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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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 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25.09.15.부터 26.09.15.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25.09.15.부터 26.09.14.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09.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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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두상이나 메시지 등으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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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유무로 확인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 유무도 근로자성의 징표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으나,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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