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해고는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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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복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제88조②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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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시기에. 상여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생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따라 퇴사월에 상여금 지급 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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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퇴지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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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병원장)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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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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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퇴사시 30일이안되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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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사유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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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공휴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의 경우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적용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국경일 중 제헌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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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또는 그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 후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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