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고 달 마다 월급이 다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약 6.8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77.2시간에 해당합니다.월급제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829,488 원이며 질문자님의 약정 시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2,600원이라면 월 약 2,233,678 원으로 산정됩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방식이라면 각 1,769,115 원 / 2,159,966 원입니다.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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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선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합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선 지급 받으신 임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체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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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고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통상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고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시어 진정 조사에 응하신다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므로 별도로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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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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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이에,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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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안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여지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해고예고 30일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346)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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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과 임금이 동시에 체불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상여금 또한 정기 지급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지급하여야할 임금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예컨대, 10일이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일이라면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거나 4월 10일에 지급 받으셨다면 총 2개월 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라면 체불기간이 2개월에 미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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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월 1일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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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계약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사직, 해고 등의 통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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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내 신고를 못했을 시에 보험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지연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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