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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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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한 통보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66. 8. 29. 선고, 95다578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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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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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초과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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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추후 갱신기대권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66. 8. 29. 선고, 95다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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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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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그해 발생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025.08.2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08.2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중도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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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개인사업자에 입사한 날)로부터 연차휴가 등을 산정 및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근기 01254-206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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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있는직원이 1월퇴사예정이면 12월 급여지급시 해당연차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1월에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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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갑자기 몰아넣은 법정필수교육 부당한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반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다소 급박하게 교육이 진행된 측면은 있어 보이나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반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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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제외는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입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아울러, 시용(통상적으로 수습)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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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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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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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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