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1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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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해당하고, 해당 휴가 종료 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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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을 일하며 3.3%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유무, 사업소득세(3.3% 공제)의 적용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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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지문인식기 등에 등록된 지문을 삭제하는 등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서류 제출을 거부하시고 계속근로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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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껴있는 주에 퇴사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 한다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희망일)을 7월 20일로 하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7월 19일을 사직일(퇴사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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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당월 퇴사해도 보험료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하였으나 당월 퇴사하였다면 국민연금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부과됨)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해당 월의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해당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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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미적립)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사용자가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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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결근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담당부서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따라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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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바로 개인사업하면 급여조건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 없거나 영업 개시 이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자영업 등 준비 중임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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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수월액 신고 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로 환산할 경우 1주 12시간 x 4.345주(월 평균 주의 수)로 약 52.1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보수월액은 약 538,085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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