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법에 의한 연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위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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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하루정도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4대보험의 경우에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의 기준으로 단일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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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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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랑 지급명세서랑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혹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홈택스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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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상기의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며 1월 1일 입사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차 촉진1) 1일 중 9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1일 ~ 10월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2) 11일 중 2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1일 ~ 12월5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2차 촉진(10일이 지날 때 까지 근로자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을 경우)1) 11일 중 9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2) 2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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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퇴직위로금(권로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 종료키시는 경우도 있고 위로금 등 지급 없이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저성과자 해고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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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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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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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반환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실제로 휴무한 날(연차로 대체한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연차반환 후 사용자가 해당 날의 임금공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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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근로개시일 : 00.00.0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수습기간(0개월) : 00.00.00.부터 00.00.00.까지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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