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4.5일제 언제 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주 4.5일제 근로에 대하여 입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근로를 도입하는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① 생명⋅안전 업종, ② 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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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7월 12일이라면 사용자는 7월 26일까지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이후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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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있을경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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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드린 경우(사직서 수리)라면 당사자 간 원만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사직 통보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사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 손해액의 산정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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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수습기간 90%, 프리렌서 사업소득세 3.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PC방 아르바이트 업무는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의 정함 여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세)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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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일할계산하여 2일치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250만원에 해당하므로 7월에 2일 근무 후 퇴사한 것이라면 (250만원 / 31일 )x 2일로 약 161,290 원으로 산정됩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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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2부를 준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사본(복사)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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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전날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련하여 인수인계 및 사직의 통보기간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전날 퇴사 의사를 문자로 통보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인수인계 등)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강제근로금지)또한,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질문자님의 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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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 산정질문자님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 (1일 실 근로 16시간 격일 근무)은 약 243.3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 / 243.3시간으로 약 10,560 원으로 산정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 40시간 비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04.27.)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 16시간 / 2일로 1일 8시간으로 보고, 22일 x 8h x 10,560 원으로 약 1,858,662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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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월 상한액은 160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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