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각종 이유등으로 통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대표자의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대표자가 해결 방안 등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락을 받아 보시고 체불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서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이를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겸직)업무로 인하여 본업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쟁업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아닌 단일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보다 많다면 고용보험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가입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겸직에 대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급제일 때 중도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사업장에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여 x (재직일수/해당월의 일수)]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만원 x 15일/31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중견기업 겸직 도와주세요ㅠ 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 또는 타인이 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이상 겸직에 대하여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1누13098)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정규직 1년 미만 퇴직자(계약직 포함 1년초과)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재직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26.01.02.에 15일의 연차휴가로 총 26일입니다.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4.5.이라면 27.4.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또한, 잔업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