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연봉(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임금x(10일/31일)로 산정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①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통상시급 평균임금 차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경우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임금(1일)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없을때 연차사용하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7월 20일에 결근하게 된다면 월 임금에서 결근공제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 (법무 811-27576)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손해? 수당? 청구할수 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휴업한 휴업일수 x 평균임금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제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을 말합니다.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건설업 은퇴를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이므로 해당 요건을 둘 다 충족하였다면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가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임금만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좀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속연수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11.24.입사라면 1년 미만 개근으로 인한 연차 11일과 26.11.24.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7.11.24.에 15일, 28.11.24.에 15일+1일(가산휴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정상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7일 정도 소요되었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14일 이후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 후 입사해도 괜찮은 회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분위기 질문자님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