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체불임금 청산)를 하게 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한다면 사건을 종결됩니다.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미이행 한다면 수사 후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절차 또는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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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경우라면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동의서와 함께 사업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지 않은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5세 이상인 자를 친권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며서 등을 구비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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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조회비 차감(지불)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득세, 4대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공제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금 68207-405, 2003.5.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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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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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산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입사자가 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6년 1월 입사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26년 1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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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23년 1월 3일 15일, 24년 1월 3일 15일, 25년 1월 3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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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5년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25년 2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6년 2월 25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년 2월 26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포함하여야 합니다.즉, 25년 2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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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관리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월1일부터 2월12일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아울러, 노동지청 진정은 행정적인 구제절차이므로 형사처벌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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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출퇴근 내역(교통카드, x글 타임라인 등)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련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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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일 때, 단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중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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