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상용인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의 형태라 하더라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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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판단 기준으로 토대로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므로(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재직기간 - 4주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365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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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올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최초로 근로한 기간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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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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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 연차 월차 등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주휴수당)+휴일)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모두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 및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는 않으며 그 동안 보장해준 권리이므로 쉽게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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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로시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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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1년안되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액은 사용자(회사)에 반환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급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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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법상 폭행,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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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임신 몇개월부터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1)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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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이며, 1주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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