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쓸때 보통 어떤것을 확인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약정 임금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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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전에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주의 조치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로 이어진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징계의 수위를 점차 높여서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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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도 이에 맞게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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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입니다.다만,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성차별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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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석 후, 회사 공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훈련시간 이외에는 유급 또는 유급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익일 출근시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출근시간을 늦춰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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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등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그 지급을 폐지한 것이라면 산입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체불된 것이라면 이를 산입하고 추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제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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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친척도 경조사휴가는 보통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경조휴가에 관하여 사업장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경조휴가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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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급 등 우위에 있거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수적우위에 있다면 행위자로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합니다하급자 다수가 상급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로인하여 상급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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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초과분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60일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통상임금과 휴가급여와의 차액)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74조 4항에 따라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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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4시간 근로자가 1년중 9개월동안 8시간 근로했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즉, 발생연차휴가일수 * (4시간 * (3개월/12월)+8시간*(9개월/12월)로 산정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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