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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특정 근무일 수 충족 등과 무관하게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4.12.19.이후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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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과 유사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목요일은 9시간씩 근로하고 금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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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폭우, 폭설 등과 같은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등을 유급으로 보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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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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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을 포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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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주전 퇴사 알림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4주 전에 통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2주 전에 이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 통보일로부터 4주 동안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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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봉 등 임금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누설하여 직장 질서 등이 훼손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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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05.22.에 입사하시어 25.05.21.에 퇴사하였다면,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4.05.22.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5.05.22.(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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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12.08.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월차개념)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는 24.12.07.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24.12.08.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현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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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지 않는다는 등의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이미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동의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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