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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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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 예정일을 5월 7일로 특정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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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을 연 300만원 지급하는 대신에, 매월 지급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매월 300만원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 외에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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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부당해고 구체신청 이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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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며,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에 휴일을 부여 받았다면 월 급여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날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근로기준과-2156,2004.4.3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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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4.04.16.부터 25.04.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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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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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연차발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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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 일반적인 해고 요건보다 다소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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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와 같은 팀이나 부서의 상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타 부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보다 지위에 있어서 우위성이 인정되는 상사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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