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시면 될 것이므로 1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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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월 중순쯤일 때 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일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님이 1월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은 1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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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문의드립니다나이는71세인데끊끼지않고보험료납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퇴사하시기 전까지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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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 가족돌봄단축근무(휴직) 시 통상임금은 온전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므로 통상시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인 6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 x 2시간 x 1.5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50% 가산하여 지급(고용차별개선과-457)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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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4.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주휴수당은 약 43,344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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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여기서,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개인사업자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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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180일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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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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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없이 일하는 알바생도 1년 지나면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1개월에 해당하는 월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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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예컨대, 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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