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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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등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약정한 바와 같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며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 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출근)하면 발생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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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 결근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 4일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88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사용자는 상기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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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주52시간 적용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나아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외국인이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케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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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연차수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16일에 퇴사하였다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여기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23.10.10.에 15일, 24.10.10.에 15일, 25.10.1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연도인 26년에는 10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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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전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어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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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 2년, 3년전에 입사한 사람이라도 퇴사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여야 합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다음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된 연차휴가는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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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임.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 01254-13305, 1988. 8. 30.)이에, 질문자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업시간 보다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조기 출근한 것(회의 진행)은 명백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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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 하다 본사랑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2) 기존과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3) 단시간 근로형태에서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직책만 매니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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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현재까지 반차 등 연차휴가의 반일사용과 관련하여 법으로 허용하거나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반일사용에 관하여 허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다만, 27.6.10.부터는 근로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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