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 임급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직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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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30.3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약 15,343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1시간 x 15,343 x 1.5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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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개월 후 직원 9개월 총 1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 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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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미리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 이전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임금지급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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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생긴 연차 복직 후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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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년이 되는데 월차 연차 구분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예컨대, 25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26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11일 +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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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코드 확인증 01번코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상실코드가 11-1번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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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갯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5.08.04.이고 26.05.31.에 퇴사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3.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할 때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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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 계산 문제(이미 받은 급여 재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전 퇴사시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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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동안 무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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