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 마지막 달 개근 실패 시 연차 발생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이미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한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25년 2월 7일에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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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당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부24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으시어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정부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plus.gov.kr/login?awqf=!2f&curr_url=/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13100000015%26amp;HighCtgCD=-%26amp;FAX_TYPE=N%26amp;selectedSeq=%26amp;NEW_JU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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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서 연장수당에 대한 표기가 의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프리랜서(업무위탁 등)계약은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급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본 일급액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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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인센티브관련된 질문이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실적, 성과 등과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최소 지급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명목상 인센티브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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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왜 364일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364일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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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지급금액 지연이자 계산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퇴직금 x 20% x (6일/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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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미만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예컨대, 1월1일부터 2월 5일까지가 평균임금산정기간이라면 1월 1일부터 2월5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2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일급개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지급된 연차수당, 상여금이 없다면 이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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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로 돈을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명 / 토요일 일요일은 2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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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각은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개근이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출근만 하면 달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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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7.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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