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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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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은 내규에 따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책수당의 지급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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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짐금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준다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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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8일 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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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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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사용 시 근무편성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등이 변경되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일 등 변경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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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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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와 상시5인 근로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교대근로자 모두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인원이 평일 6인 주말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 근로기준정책과-6050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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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예컨대 25년 7월 1일이라면 8월1일, 9월1일, 10월1일, 11월 1일, 12월 1일....26년 6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사용자가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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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내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보안, 안전상 또는 업무 효율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넘어 전면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 차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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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에서 식비로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도시락 등을 준비하시어 식사를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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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상여금)협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변경된 임금항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추후 상여금 지급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액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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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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