톼사를 하였고 지금은 잔여연차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연차휴가를 사용중이라면 출근 및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출근(인수인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또한, 퇴사예정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도 동의(사직서 등 수리)하였다면 해당 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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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근로자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수락할 만한 사유 또는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는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 목적이라면 해당 금액이 될 것이고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실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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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240만원/28일 x 9일로 약 771,429 원이 산정되나(세전) 구체적인 세후 임금액은 퇴사정산(소득세 등)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도 같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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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정기간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28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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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 전 통보, 손해배상 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질문자님도 이에 서명, 날인하는 등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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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용자가 퇴직 희망자에게 일정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희망 퇴직자가 퇴직 후 곧 바로 재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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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같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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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4대보험을 중복으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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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최장 10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라면 최대 20일(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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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근로자가 재입사하기전 연차수당 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판례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재입사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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