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협회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연수, 교육 등을 진행하고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노사관계 컨설팅 지원 및 취약계층 근로자등을 위하여 노동청의 체당금 청구절차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절차에 '국선노무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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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차액 지급액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여기서, 임금은 '세전'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세전 통상임금-220만원)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인센티브의 경우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사전에 금액이 확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실적 등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최소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이 있다면 해당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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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영업재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업기간(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등이라면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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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행위자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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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대타는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나 대타 등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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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신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 위로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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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타고 얼마를 얼마동안타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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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퇴근 후 이수를 강요할 때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의무 교육의 수강을 강요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는 퇴근 이후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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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심문시 문답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진행 시 위원들은 그 동안 서면으로 오간 내용 중 쟁점사항, 사실관계 위주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상대방이 노무사를 대동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이며 자료 등을 보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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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부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퇴사하는 주에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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