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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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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례계산 해야되는 대상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따라서,1)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시어 80%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2) 연간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도 출근율이 80%이상 :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 연간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출근율이 80%미만 : *비례산정*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_질병휴가 6개월 : 1) 휴가기간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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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수상 실수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사용자가 벌금 등을 부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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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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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뒷담화-이것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욕설이 수반되는 업무관련 뒷담화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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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방법.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21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할 경우 약 91.3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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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로계약서 와 연차수당지급관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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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의견 표출했는데 사람도 안 구하고 있다가 퇴사하는 날짜에 출근 안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인수인계 미이행 등)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예정일 등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이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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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11.2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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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만근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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