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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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산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무급휴직 등도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적립액=(연간 임금총액 - 휴직・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 / 12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휴업기간, 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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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에 출근 1시간 늦는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1시간 정도 출근이 지연될 것이라 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해당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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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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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구두상으로 해고 통보시 몇일치 급여를 받는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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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문제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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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권고사직, 이후 바로 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법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임금체불 등 확인)등만 있으시면 될 것입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약 9개월 재직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8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혹시나 이중 취업(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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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해당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팔이나 등을 때리는 행위 및 주사기 등을 던지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2번 사안과 같은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의 상담 등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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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후 고용보험 미가입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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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해지통보기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과 관련하여는 사용사업주(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파견사업주(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감리단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을 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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