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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미지급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액을 제외한 별도의 합의금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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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1항 및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 (2.5시간 x 1.5) + (8시간 x 0.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1회 이상’ 특정일을 정해 주휴일을 부여했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과-2580, 2004. 5. 24.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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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인수인계 미이행 등)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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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국민/건강) 가입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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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4시간 시급제 직원의 법정 공휴일과 연차 발생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일한 날로 적용되어서 시급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나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55조(휴일)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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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 50세 기준이 퇴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며 여기서 연령은 퇴직(이직)시 연령을 의미합니니다.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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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병원에서 시급을 받을려면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의 제공의 반대급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 받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서류 등에 서명, 날인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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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재입사를 임원 또는 근로자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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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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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기의 11일의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0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늘어났습니다.(개정 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 (개정 후) 최대 26일 발생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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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중식 등 포함)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주 6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대법원 2020도15393)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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