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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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근무시간 4시간으로 했는데, 조퇴한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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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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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원래부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공휴일로 지정된 것만 제외하고는 예전과 동일하므로 임금지급도 예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노동절(5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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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으 8시간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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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나아가,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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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주휴일 및 노동절(근로자의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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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미출근으로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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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연속 2년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시 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2024.01.01.부터 26.12.31.까지(2년)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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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면 노동청에서 직권조사하나요 이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최근 3년 이내 조사 의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반복 위반 사건에 해당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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