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월급삭감? 들은적이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나아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연장근로 1시간과 조기퇴근(단축근무)이 4시간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는 1.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조기퇴근한 시간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2.5시간만큼만 월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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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대보험가입했는데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4대보험)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의 0.9%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724% / 국민연금 4.75%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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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마지막 주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차감은 다음달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3월 30일부터 4월 3일 중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면 4월 5일 주휴일은 무급(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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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나는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입은 부상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등이라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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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미지급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중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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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컨대, 1주 : 18시간, 2주 : 13시간, 3주 : 18시간, 4주 : 13시간이라면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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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수급 중에 4대보험은 책정되고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하여 휴업하였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주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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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 통신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일하기로 정한 날의 근무), 정기적(월 1회), 일률적(특정 직급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연봉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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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로한거 임금청구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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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성과급 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성과급이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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