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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11월 24일을 사직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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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하며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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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이후 3주연장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와 협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별도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및 4대보험도 연장되므로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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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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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근로복지과-454, 2012.2.9.)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따라서, 1)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개인사업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법인)에 입사할 수도 있으며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법인)에서 퇴직하면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1)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이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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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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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계산 일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여/해당 월의 총일수 x 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을 합산한 임금 / 30일 x 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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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연장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과-3981, 2005. 7. 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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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0일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4.18. 5.18. 6.18. 7.18. ...25.2.18.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에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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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후 재입사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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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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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8+8로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 주휴일은 약 4.345이므로 주휴수당은 1주에 32,320 원이며 월 평균 약 140,43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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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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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이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제안 등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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