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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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가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 등 도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종 3년치 퇴직금 연령별 상한)이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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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9-19시근무 휴게시간1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평균 약 36.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약 2,534,798 원이며,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통상임금50%)이 발생하므로 약 2,723,758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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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 급여가 같은 이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을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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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9시간 근무자 연장근로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고 해당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시간은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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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온전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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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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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사용시 한달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4시간만큼은 유급으로 보장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2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정상적인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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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근무 했는데 연차가 왜 안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30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4월 30일, 5월 30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임금명세서 등에 명시하지는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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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5.6.12.부터 26.4.12.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5.1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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