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제가 비품을 절도한 걸 현 직장에 말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사용자가 '현 직장뿐 아니라 앞으로 다닐 직장에도 따라다니면서 제 잘못을 말하고 일을 못 다니게 할거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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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일년계약을 하고 현재 근무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이유로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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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로 현장근로자들 근무를 중지하면 무급으로 처리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 중대경보)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의 임금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령 등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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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특근수당 지급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노동절,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8시간(당일근로)+4시간(휴일가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다만, 질문자님이 휴일에 11.5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1.5시간(당일근로)+4시간(8시간 이내 휴일가산)+3.5시간(8시간 초과 휴일가산)으로 총 19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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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오전5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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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11월까지라면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어서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실제로 취업한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회사에 별도로 요청할 내역 등은 없습니다.퇴사 후 고용센터에 내방하시어 재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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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 안주면 이자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연2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17,096 원으로 산정됩니다.(104만원 x 20%)/365x30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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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투잡 아르바이트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임금체불 등)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성, 근로조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부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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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단축인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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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기간을 명시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그 이후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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