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인데 연차는 왜 안주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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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것은 어떤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충일은 국가추모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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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곳이 합격이 되어서 작성하지 못할거 같다라고 하니 영업방해,손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타회사 채용합격에 따라 채용이 예정된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채용 거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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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체연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은 국가추모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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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안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예방,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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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지급 소요기간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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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휴무는 다른 공휴일과달리대체휴일지정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은 국가추모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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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서빙 힘들고 어려운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음식점, 홀 서빙 등의 업무는 음식물 등을 서빙하는 업무이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업무수행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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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써야하는회사측은기다리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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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 선거날에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월 3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5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이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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