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지방선거일에 모든 근로자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월 3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임시 공휴일은 직종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사업주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출력공수 등 작업내역, 출퇴근내역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지시설 한곳에서 7년근무중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그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년 이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중 우울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용자가 사용자의 자녀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직책 등이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 등의 어떠한 행위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결부된 사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규정이 법정 연차일 때, 퇴사 시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6회휴무.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라면 월 평균 약 8.69회 휴무하게 됩니다.(주휴일포함) 따라서, 월 6회 휴무라면 1주 5일 근무하는 것 보다 2.69일 추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한다면 8시간 x 2.69로 약 21.52시간이 추가되는 것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을 반영하여 21.52 x 1.5 = 32.28이 추가되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209시간( 1주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 + 21.52시간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 + 32.2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5인미만 : 2,378,966 원 5인 이상 : 2,490,010 원
평가
응원하기
사유가 계약종료이고 사직서를 먼저 썼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사직서(계약기간만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처리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제출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이선발급요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기록이 남도록)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민원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에 서명을 한 이상 이를 해고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에 해당한다면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으로 마음 속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 등).고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