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다가 취업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재신청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뒤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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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을 한 것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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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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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무조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요일에 출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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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5일째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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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 전직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근로기준과-1377, 2004.3.20).아울러,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대법2009.4.23, 2007두2015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의 전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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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어 실제로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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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B지점의 인사, 노무관리가 A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사교류가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의 지시도 A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두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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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공휴일인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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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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