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사용자이므로 설령 담당 감독관이 그러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잘 몰랐다고 하셔도 됩니다.해당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결과적으로 퇴사할 때까지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 입금내역, 근로시간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도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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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직책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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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지급하는 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으므로 (2020가합595078 판결)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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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한 미용사 퇴직시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위탁 및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 등을 사용자인 원장이 정하고 있고 근무시간 등을 통제하고 헤어시술,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기본급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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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날 휴무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약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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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아시는분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23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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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기적인 임금지연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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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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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 증빙자료 미제출시 노동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 등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서류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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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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