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따라서,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단, 미리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실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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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9월에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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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정상 출근하는 교대근무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할 경우 12시간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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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해야 3년치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4.1.이 입사일(최초 근로제공일)이라면 27.3.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3년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27.4.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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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 휴무일(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이는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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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법적 판단 요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 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2020다247190) 따라서, 재직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인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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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의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즉시 퇴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하게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무단결근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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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수행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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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주말인데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또는 4.5일제(현재 일부 지자체,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 중)가 의무적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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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직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또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 다음 날)이 9월 11일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인 6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나 병가 등으로 휴직한 날을 제외한다면 6월12일부터 6월24일까지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인 13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일급개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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