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악덕업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앞당겨 근로자를 조기에 퇴근시킨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몇일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도 회사마다 정한 바가 다를 것이나 통상 3~5일이 많을 것입니다.하계휴가와 함께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수당으로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5.0 (1)
응원하기
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또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말하며 평균임금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평가
응원하기
퇴직급여 미지급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진정이 접수된다면 노동지청에서 사업장에도 연락을 취할 것이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 건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만으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등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가능은 하나 소득이 발생한 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일치 급여액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총 3일이라면 24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47,68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3.3% 공제 방식은 사업소득 처리 방식이며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발생한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알바비 좀 계산해주세요 확실한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2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일 13일 + 1일 휴일가산 + 2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가 없으나 1일 8시간 근로라고 할 경우 유급시간은 총 132시간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1일(1년 미만 연차) + 15일(26.07.21.)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해당 기간에 질문자님의 임금이 감소한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지므로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1월 초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유, 불리는 시급제로 변경되기 전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평균임금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임)와 11월 초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를 비교하시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