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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대타 근무로 인하여 초과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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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반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횡령 등)가 아니라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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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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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2월 마지막주와 1월첫째주가 겹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언급하신 주의 주휴수당은 1월 4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월분 임금에 포함되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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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정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부양가족 유무처럼 근로가치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해당 조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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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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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을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및 퇴직금 포함 최대1000만원(임금700/퇴직금700))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종3년간의 퇴직금)아울러,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시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 받으신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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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1주 4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은 32시간 + 6.4시간(주휴)로 1주 38.4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월의 평균 주의 수는 약 4.345주이므로 38.4시간 x 4.345주 = 월 약 166.8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1,721,871 원입니다.2)1) 1주 3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은 24시간 + 4.8시간(주휴)로 1주 28.8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월의 평균 주의 수는 약 4.345주이므로 28.8시간 x 4.345주 = 월 약 125.1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1,291,404 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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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회만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면 해당 동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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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일 때, 휴가 차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6시간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6시간이 아닌 8시간 차감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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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 수당이 까이는걸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24.10.22.이후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같이 시간으로 산정 및 부여된 것이라 기존 보다 연차수당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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