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잔여연차 사용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4월 2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휴일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가 패스트푸드 준비원 또는 주방 보조 등 단순 반복 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90% 적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손해액의 특정 등은 매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정말 폐지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르면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리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실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차액분의 지급과 정액급제 포괄임금제는 현행법에 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폐지 또는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면 임금이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한 달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한 달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그 손해액의 산정, 특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휴무일을 사원 연차로 대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휴무일은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는 날이므로 해당 휴무일을 질문자님의 동의 등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 고용보험 신청내역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전 회사의 담당자에게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명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가 연차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 이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반드시 복직 후에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 (4주의 소정근로시간 / 20일)로 산정하시고 해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