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알고 싶어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약 85,215 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은 약 6,142,487 원으로 산출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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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따라 사용촉진 시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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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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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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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세금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이를 소급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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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파트타이머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3일 선거일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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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연장(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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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전 고지 및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CTV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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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날짜외 연차에 대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으며, 사직일을 앞당겨 실제로 사직 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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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연차수당 따로 입금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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