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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연중 직군이동으로 급여 체계가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이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된 상여금 125%를 산입해야 타당할 것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2020다2471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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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1.01.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기의 기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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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통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30일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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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관련질의 입니다 직책수당이 근무일수에 영향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1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재직하지 않은 기간 3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근기 1455-24422, 1981.8.11.)고 보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직책수당, 식대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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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이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는 있음)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퇴사일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11월 14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사일은 15일이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11월 28일까지는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중략)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29일부터 이를 지급하는 날 까지 연 20%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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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사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으신 연차휴기를 퇴사로 인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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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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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0,030 원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약 4.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므로 48,144 원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1일의 연차수당은 48,144 원이므로 이 보다 많이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상세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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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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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SWING)근무 적용 필요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급적 개별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시간을 명시하시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예시) 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적용일:2026.00.00.)기존 09시부터 18시에서 13시부터 22시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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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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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or공상처리 선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부상 등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 등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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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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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가 정년인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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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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