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사직 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서 질문자님과 같이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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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이를 결정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게 되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는 시간급 10,320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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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공휴일 등에 출근하시어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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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3시간 1주 3일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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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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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고 싶어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약 85,215 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은 약 6,142,487 원으로 산출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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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따라 사용촉진 시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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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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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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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세금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이를 소급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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