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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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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전 사직서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하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될 것이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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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평일 휴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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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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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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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대출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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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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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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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라며 대략적으로는 2개월(약 8~9주)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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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급이 강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강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액이 2할 이상이고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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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지급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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