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직장 근무시 알바 또는 투잡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겸직(이중취업)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겸직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직장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 등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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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3-4월 정도에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적어도 그 해고 당한 해에는 직장 보험가입 자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신다면 최대 3년 동안 종전의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는 최초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납부 기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시고 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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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유선으로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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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81269, 2002.04.26 선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수리)가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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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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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대타근무,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대타 등으로 추가 근무가 발생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된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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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월급 최소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807,17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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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대보험 적용 최저 월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5일 근로)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56,880 원입니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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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야간수당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50분(2.5시간)을 야간에 근로하였다면 2.5시간(근로의 대가 100%)+2.5시간 x 50%(야간가산)으로 총 3.75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39,375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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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초과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시간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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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28일도 한달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여야 합니다. 이에, 2월2일이 입사일(근로개시일)이라면 3월 1일까지가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1개월은 30일이 아닌 달력 상의 1개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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