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그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토요일 근무자 경우 광복절 , 그다음주 월요일 둘다 법정공휴일 돈 받는거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또한, 토요일(광복절)에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대체공휴일에도 근로하였다면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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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공백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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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 광복절의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광복절인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된 날이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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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알바를 하려면 서류같은거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사용(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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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10,320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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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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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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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고용24에 신청시 일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24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 후 등록하여야 하며,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인 3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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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하다 손 화상입었는데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3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병원비 등(요양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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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 퇴사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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