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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및 혜택 폐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수당 또는 복지혜택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은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수당 및 복지혜택 등을 변경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 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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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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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금액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다면 감봉액도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봉액 / 31일 x 재직일수)로 해당 감봉액만큼만 임금에서 삭감하시면 될 것입니다.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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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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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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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통보기간, 사유, 부당해고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6년 1월 10일까지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다만,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계약만료)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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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한달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사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당월 입사하였으나 당월에 중도 퇴사하였다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만 실제 지급한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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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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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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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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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근로 후 12월 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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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세 3.3프로때고 근무중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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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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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투잡으로 피시방알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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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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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알바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정근로일(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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