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업무상 질병)은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병 휴가(휴직)을 신청하신다면 이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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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당(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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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 x(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x 통상 연차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총 10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7.2시간 x 15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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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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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의 소급가입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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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일 x (단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단시간 근무개월/12개월)x8시간 + 15일 x (통상근무개월/12개월)x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과 정규(1주 40시간)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의 합은 약 83시간에 해당하므로 26.7.14.에 83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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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둘때 얘기해야하는 법정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퇴사로 인하여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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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려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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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5월 25일에 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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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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