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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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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직접 수령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48조 2항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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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정리하자면 사직서 또는 사직의 의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1) 민법에 따라 26.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2) 그 이전에 사직할 수는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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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등을 일용으로 신고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계약만료일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출퇴근 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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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추후 채용절차 등을 거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일정 공백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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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각 사업장의 팀장이 현재 공석인 질문자님의 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사교류 혹은 배치전환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 사업장이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봄 근로기준정책과-444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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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해당 직무대행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현재 공석인 상급자의 직위가 채워지기 전까지만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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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봐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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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사업주 부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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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사업장,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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